결혼을 한 부부라면 누구나 자기집을 가지고 싶은 소망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많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특별 조건 중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조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이내
혼인기간 중 임신 중,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기일에 월 납입금을 6개월 이상 납입한 구성원
재혼의 경우 모집공고일에 혼인관계인 배우자와 혼인기간내 임신 중, 출산(입양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럼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검색 또는 주소를 입력하셔서 홈페이지로 방문해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왔으면 상단 메뉴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을 클릭해주세요.
들어가면 인터넷 청약 아래 메뉴 중에서 토지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사전준비사항이 아래에 나오며, 한번 읽으면서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위 이미지와 같은 분양.임대청약시스템 바로가기가 보일텐데요. 그것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여러 공고들이 보이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서 공고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 신청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청약 신청 연습을 하고 싶으면 해당페이지를 통해서 이용도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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