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게되면 사업자간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래로 인해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최소한 사업자휴폐업조회정도는 해보는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에서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검사한다고 해서 휴폐업을 완벽히 조회한다고 볼 수 는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휴폐업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중앙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세요.





조회/발급페이지에는 근로장려금, 세금신고 등 여러가지를 조회 및 발급할 수 있는데 사업자상태 아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해수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사업자등록상태에 대해 나오는 것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자상태 밑에 주민등록번호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로그인을 해야지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국세청 관련 추천글

2015/09/13 - [정보] - 관할세무서찾기

2015/09/16 - [정보] - 국세청 현금영수증카드 신청방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