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는 직장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 부양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즉 따로 소득이 없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강보험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른 동거여부 등이 해당되며, 피부양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어야하지만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에 따라 해당이 될수도 있습니다. 





먼저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피부양자대상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검색 또는 위 주소를 입력해서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② 하단으로 내려서 사이버민원센터를 클릭해주세요.




③ 사이버민원센터 페이지로 들어갔으면 상단 메뉴 건강보험안내 -> 자격 아래 피부양자 취득안내를 클릭해주세요.



 

④ 그러면 피부양자 취득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볼 수 있으며, 도표로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식을 받기위해서는 하단으로 내려주세요.



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옆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한글분서로 된 양식이 다운받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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